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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4고단335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가칭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보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도우미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잘 지내보자.“ 고 말을 하고, 이후 일자 불상 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명 불상의 다른 노래방 업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 불법 영업 신고를 하겠다.

“ 고 협박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재차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후부터 도우미 영업 등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2014 고단 3357, 2016 고단 16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노래 연습장협회 H 이자 I 파의 고문이라고 칭하고 다닌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폭력조직 I 파의 두목이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J 일대 노래 연습장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 주류제공 및 유흥 접객원 소개관련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를 빌미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을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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