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5:40 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 길에 있는 이 촌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창 리 교회 쪽에서 하수 종말처리 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투 싼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84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