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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고단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 받았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7. 7. 25. 자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토요 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쇼핑 월드 쪽에서 성서 우체국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46 세) 가 운전하는 H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521,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투 싼 견적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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