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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쌍 방울 사거리 방면에서 안전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902,626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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