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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15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5:10 경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 내대로 239 소풍 터미널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이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레이 차량을 따라가 위 소풍 터미널에 진입하여 피해 자가 위 레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정차할 때마다 투 싼 차량의 속도를 높여 위 레이 차량 뒤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였고, 주차 후 보행 중이 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투 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가격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 자가 투 싼 차량의 진행을 막아서자 또 다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투 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 차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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