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5. 1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경북 지천면 쪽에서 대구 태전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7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2세) 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7 차량을 수리 비 21,6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투 싼 승용차량을 수리 비 1,954,35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2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