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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단223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B는 227,786,131원 및 그중 149,703,949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위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B’라고 한다)는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 구두)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7.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 11. 1.부터 2012. 8. 21.까지는 선정자 D가, 2012. 8. 21.부터 2013. 2. 20.까지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2. 20.부터 2013. 12. 4.까지는 선정자 C가 각 역임하였고, 2013. 12. 4.부터는 다시 피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정자 B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은 선정자 B와 사이에 아래 <대출내역>과 같이 2회에 걸쳐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거래약정’, ‘제2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소외 공단의 대출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제1 대출거래약정 제2 대출거래약정 대출과목 소상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개별거래 대출금액 100,000,000 50,000,000 대출시작일 2012. 1. 31. 2013. 4. 23. 이자율 연 3.55%(변동금리) 연 3.79%(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2% 연 12% 상환방식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대출내역> (단위: 원) 2) 2012. 1. 27. 선정자 B의 대표이사이던 선정자 D와 감사이던 피고는, 선정자 B의 소외 공단에 대한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각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3 2013. 4. 22. 선정자 B의 대표이사이던 선정자 C는 선정자 B의 소외 공단에 대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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