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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08 2017가단206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 임의로 피고의 대리점 또는 제휴점에 불과한 주식회사 당진차사랑(이하 ‘당진차사랑’)에게 지급하였고, 당진차사랑은 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대출원리금 14,152,449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함께 작성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을 제1호증)에 기하여 그 대출금이 당진차사랑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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