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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8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91,03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700,000,000원,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0.11%(지연배상금율 연 21%),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3.로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가 그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고, C조합은 201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7. 22. 기준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이자 149,191,034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잔존 이자 149,191,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제 대출채무자는 D이고, 피고는 단지 대출명의만 빌려주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게 표시한 셈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사용한 후 상환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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