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011. 2. 1. 피고는 C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을제2호증, 이하 ‘을2’ 방식으로 표기함. 을5, 을7, 을9) C는 피고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함)로부터 매매대금 6,800만원가량을 대출받아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에스엠물류(이하 ‘에스엠물류’라 함)에 지입하였다.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할부금과 에스엠물류에 대한 지입료는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을3, 을5, 을16-1) 2011. 8.경부터 C는 이 사건 차량 대출할부금과 지입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아주캐피탈은 피고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C를 대신하여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할부금 1,063만원가량을 아주캐피탈에 대납한 후 C에게 위 대납금을 반환하여 줄 것과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지입차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피고의 지입차주 명의를 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2, 을9 15면) 2012. 10. 4.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5,000만원(프리미엄 내지 알선료를 합하여 5,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3, 을3, 을4, 을8, 을16-1, 을16-2 5면) 2012. 10. 5. 원고는 아주캐피탈로부터 68,965,000원을 대출받았다.
(을3) 같은 날 원고는, 아주캐피탈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원리금 41,071,488원을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
(갑4-1, 2, 을3, 을5, 을16-1) 같은 날 원고는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26,929,712원을 이 사건 차량 외에 다른 차량 매입대금으로 F에게 송금하였다.
(을3, 을16-1) 이에 따라 피고 소유 아파트에 이루어진 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