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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01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6월,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2년 간 집행유예,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2. 5.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F, I, O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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