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당일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