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고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보름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62조 제 1 항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각 형[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상해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위 각 집행유예 중 어느 것에 부가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