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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4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D, L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원심 판시 2010.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G에 대한 사기범행은 원심 판시 2016. 3.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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