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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이 법원 2016 고단 7584호 각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7584』 호 각 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6 고단 7584』 호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후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의 이름으로 수사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시 『2016 고단 7584』 호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운전행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하여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도중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특수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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