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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2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 2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67%, 0.053% 로 그리 높지 않고, 두 건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판시 제 2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15시간 이상 지났으나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던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에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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