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관리비계산표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들은 위 건물의 501호 전유부분 면적: 825.97㎡, 이하 '501호'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별 공유 지분은 별지
2. 관리비계산표의 ‘공유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제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항),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당 1.5%의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다.
피고들을 포함한 501호의 공유자들은 2014. 12.분부터 2015. 5.분까지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2015. 7. 27.을 기준으로 한 연체 금액은 20,976,090원(= 관리비 19,810,790원 연체료 1,165,300원)이다.
2. 판단
가. 관리비 납부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관리비 중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L, C, M는 각 공유 지분 중 일부를 이 사건 연체관리비 발생기간 중인 2015. 5. 6. 취득하였다.
위 피고들의 각 나머지 공유 지분과 나머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 취득일은 모두 이 사건 연체관리비 발생기간 전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을 승계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은 공유 지분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별 연체관리비 산정 내역은 별지
3. 관리비 부담금액 산정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