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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79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4. 28.경 원주시 단계동 853-1 외 3필지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이룸레지던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룸알앤디, 주식회사 송아와 위탁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의 협약을 거쳐 관리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송아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를 2013. 10. 24.경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동주택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12.부터 2014. 4.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02호에 대해 발생한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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