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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6257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5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위원회로서 위 건물의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건물 중 1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1103호의 전소유자 주식회사 유니월드이엔지가 2011. 9.부터 2014. 3.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지와 같이 합계 21,553,2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을 승계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67227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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