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8 2016나14140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관리비 지급 의무 원고는 인천 남동구 A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상가 건물 중 제402호, 제403호(이하 호실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의무로 위 상가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산정한 제402호, 제403호의 2014. 3.분부터 2014. 7.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가 [별지 1] 기재 금액인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 17,084,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13. 6. 12.에서야 제402호, 제4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그 이전의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1]에 기재된 2014. 3.분 관리비와 연체료가 2014. 3.에 발생한 관리비, 연체료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402호, 제4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12.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피고는 [별지 1 기재 2014. 3.분 관리비와 연체료 중 위 2013. 6. 12. 이전의 전유부분 관리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