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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7814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2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A 상가(이하, ‘A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A 상가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부터 2013. 12.까지 관리비가 체납되었는바,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30,823,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참조),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채무를 승계하였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30,82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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