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1, 684, 682 소재 합계 1,745㎡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5. 1. 14.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로부터 군도6호선(이하 ‘이 사건 군도‘라 한다)에 있는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8-1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8.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진ㆍ출입로 점용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이하 ‘기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기존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에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진ㆍ출입로 외에 임산물(토석) 운반에 따른 진ㆍ출입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구간은 도로 여건이 오르막차로가 없는 종단기울기가 12%가 넘는 경사구간으로 토석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군도에 진입할 경우 저속통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불편과 또는 앞지르기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저속운행에 따른 오르막구간 내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지속적으로 존재되어 사업장 인근 환경오염이 예상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또한 토석채취 진출입로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구간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구간이나, 구례, 남원방면 토석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