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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구합2352
도로점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1, 684, 682 소재 합계 1,745㎡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5. 1. 14.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로부터 군도6호선(이하 ‘이 사건 군도‘라 한다)에 있는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8-1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8.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진ㆍ출입로 점용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이하 ‘기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기존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에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진ㆍ출입로 외에 임산물(토석) 운반에 따른 진ㆍ출입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구간은 도로 여건이 오르막차로가 없는 종단기울기가 12%가 넘는 경사구간으로 토석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군도에 진입할 경우 저속통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불편과 또는 앞지르기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저속운행에 따른 오르막구간 내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지속적으로 존재되어 사업장 인근 환경오염이 예상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또한 토석채취 진출입로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구간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구간이나, 구례, 남원방면 토석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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