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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29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전남 고창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공소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중고차량 부품 등을 사용하여 약 5톤 가량의 디젤엔진차를 제작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겸면 신흥마을 야산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에 있는 흥복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제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의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벌목 공사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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