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상북도 칠곡군 D 하천 1,784㎡(별지 1 도면 표시 A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지면적 1,283㎡, 건축면적 75㎡, 연면적 75㎡인 지상 1층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고, 창고의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 E에 접한 대한민국 소유인 F 토지 중 일부(별지 1 도면 표시 B 부분, 이사 ‘이 사건 연결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G사거리는 경상북도 군위군과 대구를 잇는 왕복 7차로의 국도 E과 G과 H사를 잇는 왕복 2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 I이 교차하는 곳이고, 이 사건 연결 신청지는 국가지원지방도 I의 차량정지선을 기준으로 대구방면 국도 E을 따라 약 26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차로에 설치된 변속차로(가속차로)에 접해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국도 E의 관리청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절차를 거친 뒤 2014. 4.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결 신청지는 교차로(G사거리)가 설치된 구간으로 ‘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2014.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호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에 해당되어 창고시설 진ㆍ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건축신고 및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