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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54707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2011.8.1.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로부터서울광진구B에 있는 LPG 충전소인 C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충전소는 군자지하차도 및 동부간선도로의 진입구간과 접해 있는데, 그 중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위 충전소와 접해 있는 위 도로의 진입구간은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 사건 충전소에는 동부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부분에 2개의 진ㆍ출입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에 추가 진ㆍ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충전소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D 도로(이하 ‘D 도로’라 한다) 중 6.5㎡ 부분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위 신청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램프 구간에 해당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시설과의 접속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2. 1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진ㆍ출입로 추가 설치 목적으로 D 도로 중 약 3㎡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3. 12. 23.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청한 부분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구간으로 곡선구간에 위치하고, 횡단보도 및 지하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도로점용 불가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신청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 곡선의 진입구간이며 횡단보도와 인접한 신청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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