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진주시 B 외 5필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가 인접한 진주시 C 등을 통과하는 국도 D의 해당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 관리청이다.
나. 피고의 도로점용 및 연결도로 허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경 이 사건 가스충전소 앞 국도 D 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점용 및 연결도로 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가스충전소 진ㆍ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도로 설치 및 포장공사 등을 마쳤다.
피고는 진ㆍ출입로 변경 등을 이유로 한 원고 신청에 따라 2010. 3.경 점용면적을 1,781㎡에서 1,423㎡로 감소하는 변경허가를 하였다.
1) 점용목적 LPG충전소 진ㆍ출입로 2) 점용면적 1,781㎡ 3) 점용기간 2004년 5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10년간) 4) 허가조건 ① 도로점용 허가부지는 점용허가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점용목적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조). ② 점용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하며,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도로를 당초대로 원상복구한 후, 그 결과를 허가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조) ③ 도로구역(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자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11조). 다.
피고의 도로 공사 1 피고는 국도 D 진주시 E동에서 진주시 F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