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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6누5234
도로점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산128, 같은 리 산131, 같은 리 산132 중 5,437㎡에 관하여 채석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와 작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1, 같은 리 682, 같은 리 684 합계 1,745㎡ 지상에 사무소와 주택(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산128 외 8필지 중 96,192㎡(= 채석면적 78,472㎡ 완충구역 13,232㎡ 진입로 4,488㎡,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군도6호선(이하 ‘이 사건 군도’라 한다)의 도로구역 중 전남 곡성군 겸면 운교리 688-1 외 7필지 중 1,076㎡(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이 사건 사무소의 진출입로로, 점용기간을 2015. 1. 8.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기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기존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에 ‘임산물(토석) 운반에 따른 진출입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구간은 도로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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