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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1849 (1)
횡령
주문

이 법원 2014고단1849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6. 선고한 판결문의 형식적 기재사항...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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