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306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가 2015. 2. 27.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서 C에 대하여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2. 27. 개최된 제28차 정기총회 겸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로 C, D가 출마하여 당시 선거인 5,266명 중 949명이 투표한 결과 C가 519표, D가 429표를 획득하여(90표 차이) C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 당일 E 이사이자 F신협의 이사장인 G는 선거에 앞선 기념식에서 E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면서, 피고가 2년 연속 경영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높은 배당을 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룬 점에 대하여 이사장이었던 C의 공로를 치하하며 'C를 이사장으로 당선시켜야 한다. B신협(피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C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C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념식에 참석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박수를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거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 직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H는 G의 기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들은 2015. 3. 3. 이 사건 선거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 7인 중 5인이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I는 '이미 당선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5, 8호증, 을 1호증, H, D의 증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가. 사법심사 대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는 신협법 22조 및 정관 37조의2에서 규정된 절차에서 판단할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 내부에 법률상 분쟁이 생겼음에도 자율적으로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교단체 등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신협법 및 정관의 규정은 임원선거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신협 내부의 자율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해 둔 것일 뿐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결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여부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선거로 인하여 권리 및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협법 22조 및 정관 37조의2에서 C의 당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신협법 19조 1항, 정관 14조 및 선거규약 6조에서 조합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협법 22조 및 정관 37조의2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당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다면 그로 인하여 조합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협법 22조 및 정관 37조의2는 당선 취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 1인이 그에 따라 선거의 효력을 다투기 용이하지 않고, 법원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현재 선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신협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선거무효의 법리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경우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신협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신협법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가 신협법 혹은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선거는 위법한 선거이고, 그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사건 선거는 무효를 면할 수 없다.
나. G, C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과 같이 G는 이 사건 선거 당일 정기총회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사를 하면서 C의 지지를 구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1)을 하였고, C는 이에 편승하여 선거인들에게 인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를 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① 신협법, 이의 위임을 받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날까지로 하고 있음에도 G와 C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였다. ② G는 다른 신협의 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③ G의 지지 발언은 또한 신협법과 임원선거규약이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신협법 27조의2 2항 각호, 규약 31, 34조).
다. G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C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현대국가의 법원칙이다2). 다만 타인에 대하여 보호·감독관계에 있거나, 타인과 공모하였거나, 타인을 도구로 사용한 경우 등과 같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귀속시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G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G는 E 이사이자 피고와 이웃한 F신협의 이사장 자격으로 E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면서 예정된 격려사 내용에 없이 노골적으로 C의 치적을 거론하며 C의 지지를 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G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에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볼 것인 점, C는 G의 발언 후 예상하였다는 듯이 곧바로 일어나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점, G는 지역신협 이사장으로서 선거 경험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또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은 위법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이 있을 것이어서 혹시나 C에게 불이익을 초해하거나 C가 원하지 않거나 기타 어떠한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당사자인 C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는 C와 사전 공모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G의 불법은 모두 C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라. 당선을 무효로 할 불법이 있는지 여부
① 이사장 선거는 신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인데 G는 신협 조직의 최고기관인 E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도록 수권받은 기회에 C의 지지를 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반선거인에게 그러한 발언 내용에 E의 지지나 확인이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초래한 점, ② 피고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일반 조합원들보다 더 전 문성을 갖고서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하나 실제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조합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인정되는데(선거 관리 경험이 많지 않고,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G의 발언, C의 어깨띠 등에 대해서 아무런 현장 지도가 없었다) 그러한 선거관리위원들 과반수가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점, ③ 이 사건 선거 결과 C와 D의표 차이는 90표였는데,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은 949명이어서 득표율 차이가 약 9.48%(90 ÷ 94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선거인들은 최소 150명 정도로 C와 D의 표 차이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와 C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C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그 밖에 이 사건 선거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사항 중, C가 선거 당일 어깨띠를 착용하였다는 부분은 이 역시 임원선거규약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이지만 이 부분은 불법 정도가 경미하거니와 위에서와 같이 당선을 무효로 볼 불법에 대한 판단이 있으므로 추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D에게 선거인명부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대 후보자인 C는 당시 이사장으로서 다른 후보자와 달리 제한 없이 충분히 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D에게 선거인명부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중앙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을 2, 3), 이 과정에 C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C에게 돌려서 C의 당선 무효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형주
판사 이우용
판사 유지상
주석
1)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신협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성질에 반한지 않는 한 선거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조함이 상당하다.
2)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사무장 등 당선인과 밀접한 자가 일정한 형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264, 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