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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9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 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1. 8. 30.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11. 8. 30.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면 기간 만료 일인 2011. 12. 31. 경까지 귀국을 하거나, 그 기간 만료 15일 전 일인 2011. 12. 16. 경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국적 상실 접수증 등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 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캐나다 여성과 혼인하여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 현재의 피고 인의 캐나다 주거지, 직장 및 가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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