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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락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9. 9. 27. 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뒤 2019.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기록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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