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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1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 07: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A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에 튀게 하고, H은 소주병 던진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I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다음 자신의 일행인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 H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고, G은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J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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