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누5926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3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판결서 5쪽 10행, 7쪽 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의무기록지, 차량사고보고서, 소견서,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망인은 먼저 차량 안에서 건강이상 사태가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과 같이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외부적 충격 없이 갑작스런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질환의 위험도를 종합하면 정상적인 사람에 비교하여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사고에 의한 의식소실의 경우 그에 부합된 사고 외력의 정도 및 외력에 의한 신체 특히 가슴 부위에 손상의 흔적이 뚜렷할 때 의심할 수 있겠으나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바) 이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