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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406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의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5,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3쪽 6행 “사실은”을 “사실, 원고가 2017. 3.부터 2018. 3.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16회에 불과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불면, 식욕저하, 자살사고, 분노감, 기억력저하, 관계사고, 환시 등이 있고, 타각적 증상은 기억력과 지남력, 판단력, 언어이해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퇴행행동, 무기력함, 우울한 기분 등이 확인되며, 원고에 대한 1차 재판정 시점에서 상당한 증상은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1차 및 2차 재판정 사이에 임상적으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서 3쪽 7~8행 “갑 제4호증의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한의원, G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서 4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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