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의
다. 2)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1행 ~ 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2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삼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은 당심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보다 명확히 판정하고자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대한영상의학회장이 회신한 감정 결과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결절의 양상과 분포 등] 안산산재병원에서 2012. 7. 24.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① 오른쪽 폐의 윗부분에 불규칙한 결절과 선상 음영이 있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소결절 음영이 양폐야에 보임(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안산산재병원에서 2012. 8. 20.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2. 10. 29.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결절의 양상과 분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