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으로, 같은 면 제3,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13행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시 척골신경이 금속판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척골신경을 박리하거나 전방으로 이전하는데, 의료진이 전방으로 이전을 잘 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자체로 인한 유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전된 척골신경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여 금속판 근처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척골신경을 자극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나사못을 삽입하였음에도 이후 척골신경이 나사못 근처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척골신경을 박리하거나 전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