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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누437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광부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보인다” 다음에 "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법원 감정의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1969년부터 2009. 3. 16.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그 외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선산부 및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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