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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11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바일 메신저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9. 2. 21. 19:30경 오픈채팅방에 속한 사람들 중 피해자,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동두천 지행역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23:10경부터 2019. 2. 21. 23:40경 사이에 동두천시 D 앞 언덕길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모자를 뒤로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피해자가 벽으로 물러서자 양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어두운 데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끼고 언덕길 아래에 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데리고 가 “내꺼 커졌다.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빨아”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턱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고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10회 이상 앞뒤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끼워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끼고 동두천시 E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뒤 돌아서 벽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벽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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