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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1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구미시 C에 있는 ‘DPC방’에 자주 방문하여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위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식당에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8.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위 피시방에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 B(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상체를 세워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때 가게 주인인 F가 들어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다가, 위 F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내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1:00경 위 피시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여러 차례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침대 쪽으로 가서 상체를 담요로 덮은 다음 두 팔을 팔짱을 낀 채 책상 위로 올리고 상체를 숙여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있던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피고인은 장갑을 낀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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