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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 앞에서 거리공연(이른바 ‘버스킹’)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8. 21:0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가린 후 신음소리를 내며 ‘기모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웃으며 자리를 피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오른쪽 팔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재차 풀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팔을 빼내자 갑자기 피해자 착용의 마스크 위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입맞춤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같은 날 22:57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옆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느껴져 장난쳤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되겠지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싫어요.’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아동ㆍ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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