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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병식도 없으며, 지능은 IQ 72로 경계선 수준이고, 정신상태는 뇌손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성적 충동 조절장애를 보이는 기질성 행태장애로 진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후 피해자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부종 및 울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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