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은 G, X,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판결을, Q, R, S, N, T, U,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다.
제2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 X는 E이 2016. 4. 6.경 구속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영업조직망을 잘 갖추어 영업이 잘되고 있고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튼튼한 회사이다.”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L의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계속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2016. 4. 11.경부터 2016. 8. 2.경까지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Q,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X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Q, R, S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N, T, Y,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 T, Y, U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1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