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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20. 13:00~13: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재활의학과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위 병원 원무과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위 병원 명의의 씨티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 11:4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배달전문 음식점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4:48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만 원 상당의 30돈 순금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6. 13:18경 서울 강서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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