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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5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부터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2호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지하 2호 숙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6. 7. 15.경 잠적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07:00경 위 다세대주택 지하 2호 숙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합계 1,320,000원 상당의 예초기 3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합계 9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야채 노점상인 피해자 I이 노점 상자 위에 올려놓은 국민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 F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E 명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1. 03:33경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로부터 담배를 구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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