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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24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8. 2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6천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 남성용 루이까또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21: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뽑기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3: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70,000원 상당과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총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23: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1,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0:20경 부산 북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건물 옆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560,000원과 마이비카드 3,000원권 15장을 가지고 나와 총 7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앞을 막고 있는 철판을 뜯어낸 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척을 이용해 출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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