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57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월 19,2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4.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신현금강아미움 위수탁관리도급용역계약(이하 이제8조(관리도급 용역비 지급

1. “갑(원고를 의미함)”은 용역의 대가인 관리도급용역비(이하 용역대금이라 한다)를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19,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3. 본 용역비는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관리기구 구성현황 : 총원 11명 1) 관리직원 4명 (소장 1명, 경리 1명, 기사 2명) 2) 경비원 2명, 주차원 2명 3 미화원 3명

5. “을(피고를 의미함)”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조속히 충원하여야 한다.

6. “갑”이 “을”에게 근무인원 또는 근무시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며, 그에 따른 도급용역비도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 원고를 상대로 관리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0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용역비 125,347,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용역비 월 19,200,000원은 피고가 11명의 인원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는 7명의 인원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사용한 7명에 대하여도 원고와 협의한 바 없으므로 미납 관리용역비 125,3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