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29.자 회원자격박탈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8. 25.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5. 6.경부터 본부장 겸 센터장으로, 2015. 7.경부터 이사로 각 재직하여 오다가 2016. 1. 18. 주차장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본부장 겸 센터장의 직위에서 해임되고, 2016. 1. 29.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 및 상벌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규약 제3조(구성 및 운영방식) 피고 회사 회원 중 개인택시 콜 ‘C’는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당진시지부에 가입된 조합원 중에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추가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법인택시 중 ‘D’는 회사에 소속된 회원만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피고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인원을 둔다.
1. 대표자 : 1명
2. 본부장 : 1명
3. 센터장 : 2명(개인택시 1명, 법인택시 1명)
4. 운영위원 : 개인택시 4명, 법인택시 4명
5. 감사 : 2명
6. 총무 : 1명 제13조(임원의 직무)
2. 본부장 나) 콜 관제센터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센터장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3. 센터장 나) 콜 관제센터의 업무를 관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규율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상벌규정 제10조(징계의 종류) 피고 회사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도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위서와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배차정지 : 일정기간 콜 수신업무를 정지시킨다.
3. 제명 : B 회원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