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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23224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5.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A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1. 계약기간은 2007. 3. 5.부터 2009. 3. 4.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계약기간 해지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며,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그 부분만 수정한다.

제4조 (용역비 및 관리비 징수방법)

1. 용역비용은 8,085,760원(8,085,760원 ÷ 2,451.8평 = 3,298원/평당,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전기료 및 수도료는 계량검침에 의해 별도 고지하며, 기타 공동비용은 평당 분할 고지한다.

3. 전기료 및 수도료는 관리비 부과에 포함 징수하나 미수금 발생으로 완납되지 않을시 원고는 납부의무는 없으며 공과금 연체료는 미납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 (직원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2.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 인원은, 관리소장 1명, 주차원 2명, 미화원 2명, 합계 5명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1. 원고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피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원고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건물관리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피고가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22조 (손해배상 책임)

4. 계약기간 중 피고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 용역비를 보상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서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계속 자동 연장되어 왔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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