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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434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2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이하 단순히 ‘피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공주시 D, E, F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실 상태를 의미함)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2016. 3.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대가로 월 6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 미지급 관리용역비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는 15,280,03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774,981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 미지급 관리용역비 2,800,000원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5,280,037원) ÷2]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3928 판결, 대법원 196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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