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정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다른 곳에서 말다툼 중 그냥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앞 마당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를 손으로 들어 거실 및 안방 창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미상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 2장, 안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